보건복지부는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신약개발에 앞장설 연구중심병원을 올해 안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방침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신약·신의료기기 등 개발을 통해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경력관리체계 등으로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또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연구소·기업·대학 등과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연구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뒤 고시안을 확정, 올해 안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영주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도 HT(Health Technology) R&D 투자 부족과 진료 중심 환경 때문에 보건의료산업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 며 “진료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사업화해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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