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준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장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18일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김모(30·여)씨에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호텔로 오라"며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또 같은 달 10일 자신에게 돈을 빌린 후 이자를 갚지 못한 이모(24·여)씨에게 "대출받은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인 장씨가 저금리를 미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의 200∼3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대출희망자가 여성이면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얼굴을 확인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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