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지방재정법’개정으로 제2금융권도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했고, 도금고 약정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지금까지 도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 제주은행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약정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도에서는 내년부터 도살림을 맡을 금고를 오는 11월께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2금융권이 뛰어들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3년으로 기간 연장된 요인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4년 이내로 돼 있다.
전국 광역시 대부분이 3~4년으로 약정기간이 되어 있으나 유독 도에서는 1954년부터 매 2년마다 금고지정을 해왔다.
김남근 도 세정담당관은 “약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 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도 행정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며 “이와관련 그동안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도와 금고간 협의,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도금고를 지정하고 약정시에는 협력사업비를 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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