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으며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의 찬성표와 94명의 반대표를 얻었다.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이들이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ㆍ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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