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가 운영하는 급식업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그린푸드ㆍCJ프레시웨이ㆍ이씨엠디 등 3개 업체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체급식 9개사 가운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지 않는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삼보유통, 신천 등 4개사를 제외한 현대그린푸드,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등 5개사의 10개 급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현대그린푸드가 2곳, CJ프레시웨이 2곳, 이씨엠디 1곳 등 총 5개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이들 식당에서는 원청업체 소속 영영사·조리사가 하청업체 소속의 조리원 및 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식당의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도급근로자의 경우 현대그린푸드가 560명으로 가장 많았고, CJ프레시웨이가 130명, 이씨엠디가 9명이다.
해당업체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미고용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오는 8월2일부터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불법파견 소지가 많은 곳을 업종별·지역별로 집중감독함으로써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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