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는 1일 동료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장애인단체회장 L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청양군으로부터 장애인재활근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20~30대 여성장애인 3명을 차 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결과 L씨는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L씨를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