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나 부의장은 “최저한세 상향은 대기업의 조세감면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확보와 조세형평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안에는 또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이 대부분 반영됐다.
정부안에는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다만 서민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나 부의장은 “특히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비과세, 과세특례) 폐지는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서민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관련,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역모기지 대상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에 대해선 ‘부자감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탈루소득에 대한 세제강화를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고액탈세자를 적발, 추징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토록 요구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나 부의장은 소득세 과제표준과 소득세율과 관련, “모두 조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의원입법을 통해 한 두달 내로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 과표 전면인상과 함께 현행 6~38%인 일반세율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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