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신한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즉시 지급명령)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 지난 2007년 발주처인 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으로부터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를 수주했다.
신한은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부분을 수급사업자인 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게 용역위탁 했으나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해왔다.
또 하도급대금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며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그 보다 적게 지급하는 원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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