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일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질 가능성, 부인에게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워하다 숨진 피해자는 고인이 되어 상처를 치유할 수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일정기간 복역하며 피해자를 추모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9년 유흥주점에서 A(31·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최씨의 아이를 가져 임신중절수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뒤인 올해 1월 최씨가 만삭 부인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게 돼 이별을 요구했다.
최씨는 A씨와의 이별을 거부했고 이후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월 내연녀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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