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시신 유기한 산부인과 전문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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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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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5㎎를 투약한 지인 이모(30·무직)씨가 숨지자 이씨의 자동차에 시신을 실어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놓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수면유도제를 이번 한번만 투여했다고 진술했지만 전에도 투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처방전 없이 이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1년 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씨와 3개월에 한번 정도 만나 불면증을 호소하면 영양제를 투여해주는 등 이미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사이 성폭행 여부와 채무 등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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