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감정가 86%로 낙찰 받았지만 손해?..시세보고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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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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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하한가보다 감정가 더 높아 '기현상'.."시세 참고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직장인 A씨(34세)는 얼마전 경매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B아파트(전용 85㎡)를 8억2010만원에 낙찰 받는 데 성공했다. 감정가(9억5000만원) 대비 86%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아파트 시세를 보고는 아연실색했다. 공인중개소에 나온 가장 저렴한 같은 면적 매물이 8억원 초반대였던 것이다. A씨는 지금 나머지 대금을 지불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경매시장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매에서 애쓰고도 시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물건을 낙찰받게 된 것이다.

3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 중 1만245개를 추첨해 분석한 결과 시세(KB국민은행 하한가 기준) 대비 감정가 비중은 111.2로 집계됐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 감정가가 시세 하한가보다 11.2% 높다는 말이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감정가 총액은 3조1622억5372만원으로 시세 총액 2조8440억4838만원보다 3182억534원 많았다. 건당으로 치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약 3100만원 비싼 것이다.

부동산이 호황기이던 지난 2005~2008년만 해도 아파트 경매물건의 감정가는 시세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 감정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기만 하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시세 대비 감정가 비중은 2005년 72.7에서 2007년 83.4까지 70~80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4.9로 급등한 이후 2009년 106.3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아졌다. 2010년에는 110.3, 지난해 110.5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 낙찰을 받고도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다보니 경매시장에서는 유찰이 늘어나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여건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매장에 나온 전국 아파트 물건 2만7926개 중 고가낙찰은 1700건, 신건낙찰 1268건에 그쳤다. 지난해 고가낙찰(6044건)과 신건낙찰(4788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1회 이상 유찰된 경매물건은 1만3275건으로 지난해(2만2997개)의 절반을 넘어섰다. 경매물건이 유찰되면 최저가격은 20~30%씩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입찰자도 시세 대비 감정가가 높으면 유찰 후 낙찰을 받더라도 고민이다. 권리분석이나 명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도 시세 대비 차익은 적기 때문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시세 대비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나 신건 및 고가낙찰건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세 정보를 반드시 참고해 입찰가를 정해야 낙찰 받고도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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