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당 지도부가 오전에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차원의 진상조사,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등의 수습책을 제시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된 직후 나온 것이다.
김 대변인은 탈당권유 배경에 대해 “검찰이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출당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또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이 황우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사퇴보다는 사태수습이 먼저”라며 사실상 ‘사퇴불가’ 입장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비박 주자들이 요구했던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도부와 경선후보가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연석회의 참석대상은 황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경선주자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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