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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당직제 행정처분 11월4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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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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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5일 시행되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정부가 제도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행정처분을 11월4일까지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 이틀 전인 3일 공포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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