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소형 항공기 나라온(KC-100) 이미지. |
국토해양부는 KC-100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인증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인증비행시험은 최종 형식증명 발행 전 정부가 직접 항공기 성능을 확인하는 인증 과정이다.
KC-100은 최대 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다. 최대속도는 350km/h, 최대 비행거리 1850km로 한번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전 지역,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최첨단 복합소재가 사용돼 경량화됐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해 약 10% 연비절감이 가능하다. 조종실에는 디지털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설치돼 비행 안전성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동안 이 항공기는 개발업체 비행시험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는 실속(비행기가 뜨는 힘을 잃어 추락할 위험) 상황에서 회복 능력과 낙뢰 등 고강도전자기장(HIRF)에 전자장비가 노출됐을 때 영향성 평가, 날개에 생긴 얼음의 제빙 능력 등 총 1700여 비행조건에 대해 400시간 이상 시험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오는 6~10일 인증비행시험 착수 전 형식설계의 적합여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한 형식증명위원회의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평가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FAA는 형식증명위원회 평가를 통해 비행시험·생산관리 등 우리나라 인증체계를 평가하고,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항공안전협정을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 체결하게 된다.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우리정부 형식증명을 근거로 FAA의 형식증명이 발급돼 미국 시장에 우리 브랜드로 항공제품 수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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