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적발된 보도블록 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일제히 부과했지만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8월부터는 즉시 견인해서 단속 강도를 상향할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시가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행자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일환이기도 하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그런데 견인이 더해지면서 과태료와 견인비에 보관료까지 추가돼 앞으로 적발될 경우 약 8~10만 원의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법자가 실제로 시에 내야할 범칙금 관련 액수가 기존대비 곱절로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과 점심시각대 소규모 음식점의 인근이라도 보도를 침범했다면 예외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유지 또는 공개공지에 주차했어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블록을 침범했다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에 233명의 전문단속요원과 CC(폐쇄회로)TV, 카메라 장착자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를 총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를 발견하면 바로 카메라로 촬영하고, 적발된 5분 후에도 그대로면 재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를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차량 적발을 강화하며 '카메라 장착차'를 12대까지 증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단속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주행'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 중이며,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중 차량이 자주 진입하는 보도 구간에 볼라드 1345개를 설치했다.
불법 주차관련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2월 경찰 당국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시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잠시라도 보도에 차를 세우지 않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보도 위를 안심하고 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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