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1호’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한 ‘2호’에 이은 후속 법안 발의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법 시행 이전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당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과 차별점을 보여 주목된다.
박 전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부풀려진 의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다.
다만,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이고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다단계 출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는 “이 경우 투자금이 투자대상에 쓰이지 않고 자기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사용돼 순환출자가 거꾸로 투자의 여력을 없애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단계 출자는 ‘A→B→C→D’ 기업 순으로 계열회사가 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고리형 출자는 ‘A→B→C→A’ 기업으로 출자 형태가 연결된 것을 뜻한다.
재계의 반발에 대해 남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솔직히 재계의 우려는 엄살”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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