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공무원 1002명을 투입해 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종량제 규격 봉투 외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시 배출 외 배출 쓰레기,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크게 3곳으로 지역을 나눠 관리한다. 시민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많은 종로나 중구 등 도심지역은 핵심관리 지역으로 정했다. 차량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비교적 많은 강남·서초·송파·영등포·용산·서대문·동대문구 등 7개구는 주요관리지역으로, 시민통행과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평·강북구 등 16개구는 일반관리지역으로 분류했다.
시는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차량 손수레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사업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IT접목 신고제도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CCTV적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시민신고제를 활용해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또 안내전단지나 스티커 등을 통해 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국 시 생활환경과장은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집이나 내점포 앞을 가꾸고,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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