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구역별 2개 조사반을 편성, 연천군 국ㆍ공유재산 총 6천69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과 공부상 대조작업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공부를 정리해 향후 관리에 효율을 기할 방침이며 무단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 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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