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가대표 훈련기간, 군 복무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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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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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가대표 생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6일 체육인이 국제 대회에 국가 대표로 발탁되면 그 기간을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에 임하는 각 분야 선수들이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금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훈련수당은 하루에 4만원”이라며 “국가대표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1위에 입상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어서 성과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체육인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면서 “소집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킨다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 등 비인기 취약종목을 향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의사·수의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반면, 국가 대표 선수에 대한 별도의 복무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 운동선수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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