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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 다산프라자 간담회장에서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6일 서울시 다산플라자 간담회장에서 열린 '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은 '정비사업 중단시 사용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검토'를 골자로 한 주제발표 에서 일단 공공이 뉴타운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등 지침을 제정했다는 부분에서, 서울시는 인허가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정책 실패라는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몰비용 지원과 관계된 논의는 공공이 나서서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대보증을 통한 시공사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회피가 되지 않는다"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원대여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연대보증시 이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에 관해 주제발표에 나선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뉴타운 매몰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추진위원회가 5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시내 추진위 단계에 있는 구역은 260곳으로 추진위 경과 년수는 6년이 17%로 가장 많다고 소개했다. 또 260개 구역의 전체 사용비용 약 794억원으로 1개 구역당 3억여원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추진위 사용비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 규정이 없다"며 투명한 사용비용 지원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실제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시와 자치구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책임이 공유돼야 하며 법과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한 절차와 현실여건과 구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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