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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소유예 피의자 항고권 배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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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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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항고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고소인ㆍ고발인에 한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ㆍ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ㆍ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항고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피의자에게 검찰청법상 항고권이 인정되면 더 중대한 사건에 집중돼야 할 사법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투입돼 효율적 자원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거주자인 박씨는 2010년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연기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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