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경영에 치명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대적인 금연운동 확산에 이어 파격적인 제재를 담은 개정법까지 통과되면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담배 제조업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히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반드시 넣어야 하고, 순한맛·마일드 등의 표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업체들은 "정부 방침을 존중한다"면서도 "매출 하락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해외의 경우, 담뱃갑에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 삽입 이후 매출이 2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값에 폐암 등의 그림을 직접 삽입하면 소비자들의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 외국에서는 실제로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담배업체들은 매출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주요 성분 공개 역시 담배업체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분에 대한 규정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의 건강증진법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속해 있다. 때문에 현재는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많은 성분에 대한 공개 의무조항이 없다.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만 자국법의 영향으로 한국 소비자 대상 홈페이지에 수십 가지 성분을 구체적 함량과 함께 자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담배 제조회사들은 담뱃갑에 니코틴·타르와 담배연기의 6가지 성분만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성분이 공개되면 또다른 위해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금연운동 확산에 더욱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0008~2009년에도 흡연경고 그림 의무표시·흡연 오도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려 4개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그림이 주는 혐오감, 흡연율 감소효과의 부족 등의 주장과 함께 담배 제조회사의 로비, 엽연초 농가 수입 감소 우려 등이 더해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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