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9시30분께 경남 거제시청 화단에 이모(78·여·거제시 동부면)씨가 숨져있는 것을 시청 용역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잔디 위에 할머니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6일 늦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단에는 이씨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제초제와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서에 '미안하다.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지난 7일 시청 복지부서 담당자를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관계자는 "이 할머니의 사위가 무직이었는데 직장을 얻게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6월 18일자로 관련 통보를 했고, 할머니가 2번 정도 시청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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