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인천항 5문·8문·남문 등 3곳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돼 지난달 26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감시기는 지난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했다.
1대당 6300만원인 방사선 감시기는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화물의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측정한다.
허용 기준치의 1.5배를 초과, 방사선 감시기가 강한 경보음을 울리면 항만 출입문 경비원은 차량을 정차시킨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항만에서 신고하면 기술원 전문가들은 현장을 방문, 정밀 측정을 벌이고 수거 또는 반송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 조치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연내에 인천항뿐 아니라 부산·평택·포항항 등 주요 항만 4곳에 총 10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 전국 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사선이 고철이나 철강류 수입 때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철강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만을 위주로 방사선 감시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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