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 심리 위축·반기업 정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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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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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 심리·일자리 창출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글로벌 경제 침체로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관계자는 8일 “최저한세율 인상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적용대상 항목 중에 연구개발(R&D) 등 투자와 관련된 게 많아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에 따른 성장저하로 세수가 줄고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과표 100억~1000억원 해당 기업은 11%에서 12%로, 1%포인트 올리고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10%, 7% 적용안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한 해 수조원의 거대 비과세·감면제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부담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재계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정으로 국가경쟁력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칫 기업활력 위축과 반기업 정서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국내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한편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 등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전경련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 목표가 불확실하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경제민주화’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증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어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도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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