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어머니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09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광주지법은 9일 동거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가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0분 정모씨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모 편의점에 들어가 자고 있던 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거남이 어머니 정씨의 뜻에 따라 신붓감을 구하러 외국에 간 사이 평소 만남을 반대해 온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