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 불리한 약관 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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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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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등 불공정 약관 7개 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 임대 사업인 현대아이파크몰이 불공정약관 행위로 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입점지연시 이의제기금지조항’,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목적물 변경조항’ 등 현대아이파크몰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 현대아이파크몰은 민자역사(民資驛舍)로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이 공동출자, 신축해 한국철도공사가 건물일부를 역무시설로 사용하고 민간기업이 나머지를 상업시설로 운영하는 형태다.

이들은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상가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해왔다.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최근 코레일네트웍스 상가임대차계약서 시정 이후 역사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중 불공정약관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임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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