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여론조사 왜곡·유포한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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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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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왜곡해 보도하고 유포한 혐의 등로 강모(4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제주시갑 국회의원 후보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A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모 일간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후보의 선거운동원 함모(47)씨는 해당 일간지를 제주시갑 지역구에 1만3500여부 가량 무단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A후보의 회계책임자 양모(47)씨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 370만원을 불법지급하고 선거비용을 회계보고 누락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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