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권업계, 정치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다음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파생상품 거래 과세는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마저도 입장을 같이하게 됨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ㆍ옵션)을 과세대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세표준은 선물은 약정금액, 옵션은 거래금액으로 하되 세율은 선물은 0.001%, 옵션은 0.01%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3년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 과세는 정부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 과세는 세율이 선물은 0.001%, 옵션은 0.01%이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선물ㆍ옵션 모두 0.01%의 세율을 파생상품 거래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율이 선물은 0.001~0.01%, 옵션은 0.01~0.1%라고 가정했을 경우 파생상품 거래 과세 시 선물 거래금액은 지난해보다 최대 74%, 옵션 거래금액은 최대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금 증가분에 대해 비과세 매력이 있던 물가연동국채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증권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은 투자금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금전 사용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상승 위험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고채다.
증권업계는 정부가 과도하게 세수에만 집중해 자칫 자본시장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날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다른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오늘 물가채 매매금리가 장중 7bp 빠졌다"며 "그만큼 과세가 나오기 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2015년 과세가 이뤄진다면 시장 수요는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법인의 경우 이미 세재혜택에 크게 민감하지 않았지만 종합과세대상자인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많이 활용해 왔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013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넓어진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파생상품 거래 과세 등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증시가 침체되고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증권업계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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