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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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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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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7년 선고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법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있는 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당시 14살의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09년 초까지 모두 9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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