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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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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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자동차 첨단기술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임직원 7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52) 등 연구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 정보를 제공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하이차에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지 4년 만인 지난 2009년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으로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 인수 당시 약속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않고 경영이 악화되자 첨단 기술만 빼내갔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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