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카드사들의 회원유치가 어려워지자, 사은품을 미끼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초부터 카드발급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래 이달 중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내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제동이 걸리자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카드사들의 발급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영화관람권, 항공권, 연회비 대납 등 다양한 사은품이 카드 모집의 미끼로 이용된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리한 카드 회원 유치 경쟁이 카드론 등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카드사들에게 불법 모집 근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드사들의 모집행위 점검 강화,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합동기동점검반을 구성, 불법 모집을 점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모집인보다는 카드사에 감독 책임을 물어 각 카드사별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도 모집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들은 발급 수당을 받기 위해 사비로 사은품을 준비하면서까지 회원 유치 경쟁을 벌인다”며 “본사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모집인들이 대부분 생계형 주부들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발급수당을 유지수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업계 최초로 모집수당에서 신용카드 유치 건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이용실적 비중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들이 카드 발급에만 혈안이 되지 않도록 유지수당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더불어 내달부터 발급기준이 강화되면 전체적으로 발급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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