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업계는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과 조합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등을 감안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재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올해 말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 등 영세 계층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던 출자금 배당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연 5% 세금을 내게 됐다. 이후 과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내년에는 5%, 2014년부터는 9%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비과세 신설 이후 장기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형평 등 감안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같은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1월 예탁금 비과세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상호금융조합의 수신과 총자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비과세 지원책이 영세 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점차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1금융권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고객 유치에 있어 강점이었던 상호금융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과세 예탁금 규모가 전체 수신고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신협의 우려는 상당하다. 6월말 현재 신협의 총수신이 약 46조원에 달하므로, 23조원 가량이 비과세 예탁금에 해당한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약 90%가 조합원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받는 충격이 크다”면서 “조합원 이탈로 인한 조합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히려 비과세 혜택을 통해 영세 서민들이 건강한 중산층에 올라설 수 있었다”며 “혜택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자수성가를 통해 성공한 노령층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계층에게 이 같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중산층 생성을 오히려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역시 "현재 금고 회원과 비회원 비중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며 "비과세만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폐지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과 수협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농협의 경우 지난해 지역농협의 비과세 예탁금이 전체 수신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일고 있으나 상황은 좀더 지켜볼 일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거쳐야만 실행된다.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단위조합들의 조직력을 감안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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