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운영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신고센터는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설치되며 운영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했다.
신고접수는 우편 이외에도 팩스(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많은 자동차 부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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