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시 매월 주택거래 2.8%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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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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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취득세 감면 혜택을 시행하면 주택 거래량이 매월 2.8%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인 취득세 추가 50% 감면 조치를 실시한 결과 주택 거래량은 2.8% 늘어났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임을 고려할 경우 거래량 25% 증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로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을 넘는 1가구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취득세를 인하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3·22 대책의 발표를 통해 추가 50%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등 조세정책"이라며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지난해 수도권 침체, 지방 활기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던 주택 부동산 시장이 올해 수도권은 물론 5대 광역시까지 침체로 돌아섰으며, 기타 지방으로 침체 상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주택경기진단 모형으로 이용되는 벌집순환모형(Honeycomb Cycle Model)을 통한 주택시장 변화 예측분석 결과, 향후 주택시장은 울산을 제외하곤 대부분 침체기로 바뀌는 순환패턴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부산·대전 등이 침체기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공급이 과잉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팀장은 "광역시의 침체가 기타 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래 주택변화 패턴을 예측하는 전국 차원의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주택거래량과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 관계,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 제공]


[자료 = 주택매매가격 변동 관계,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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