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장을 '잠재적 대선주자'로 판단, 재단 설립의 자유와 별개로 그와 연관된 재단 활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부'라는 대표 콘텐츠를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홍보하려던 안 원장의 계산이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측은 "안철수 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 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 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12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그동안 재단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치권에선 안철수 재단이 향후 대선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해왔던 만큼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안 원장의 대선가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용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안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 여부와 맞물려 관심을 모아온 재단 창립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 해석으로 재단명을 바꿀 경우, 안 원장 자신의 대표 아이콘인 '기부'와 '나눔'을 적극 홍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안 원장 측은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안 원장 측 관계자는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받아보고 상의하겠다"면서 "기부자인 만큼 이 문제를 검토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 안철수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현재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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