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전제로 3개층 내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7일부로 발효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분양 허용, 수직증축 불허’다.
기존의 ‘대수선형’과 ‘증축형’ 리모델링 유형에 ‘일반분양형’이라는 리모델링 유형이 추가됐다. 하지만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세대분할을 통해서만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약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형 평형 아파트의 세대분할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보다 많은 리모델링 추진 의향 단지가 일반분양의 혜택을 입으려면 이번 법령 개정에서 유보된 수직증축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로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위원은 마지막으로“수직증측과 달리 면적 증가가 없는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국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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