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 15일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전경제특구 시민 문명행위 촉진 조례안‘을 만들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장 44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시민의 각종 비신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비문명 행위에는 가래침 뱉기, 노상 방뇨, 청소년 활동공간 흡연, 쓰레기 투기, 공공 시설물 훼손 등이 포함된다.
비문명 행위 적발 횟수가 2년 내 5차례면 1000위안(한화 약 18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2년 내 10차례면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령이 오래된 보호 수목을 훼손했을 경우는 최고 50만위안(한화 약 9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전시는 전례가 없는 조례라는 점을 고려해 청문회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처벌대상 행위와 처벌의 경중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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