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마켓’ 양성화 시키는 ‘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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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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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수입 가장한 짝퉁 물품 유통에 AS도 안돼<br/>업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받느니 보따리상 통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돈암동에 사는 김모(27)씨는 평소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 의류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시중가격 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터라 빠르게 구매를 해 입고 다녔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류에 붙어있던 브랜드 단추가 떨어져나가는 등 수선사항이 생겨 국내 매장을 방문했지만 공식 수입원을 통해 들어오지 않아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이 브랜드가 당신네 회사서 만든 의류가 아니면 대체 어디서 만든 브랜드냐”며 “동일 브랜드 회사가 따로 있기라도 하냐”고 성토했다. 김씨가 구입한 의류는 국내 정식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이었던 것.

# 직장인 김(31)모씨도 최근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명품을 저렴하게 샀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망신만 당했다. 병행수입 정식 수입·통관 용지가 첨부된 제품으로 믿고 구매했으나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기 때문이다.

15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물가 잡기 일환으로 내건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병행수입을 가장한 이른바 짝퉁 물품과 병행수입 정식수입·통관장을 위조하는 등 ‘블랙마켓’을 양성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QR(빠른 응답)코드방식의 정식수입·통관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대부분 병행수입업자들은 수입인증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일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관세청 인증을 받기 보다는 보따리상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 세금과 관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병행수입을 가장한 짝퉁 유통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속는 줄 알고도 구매하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유행패턴이 지나 가격이 하락된 제품을 정식 판매가로 둔갑시키는 변칙적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또 병행수입제품을 정식매장 제품인양 판매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특히 사후관리(AS)는 해결되어야할 문제다.

한 유통관계자는 “병행수입 활성화로 오히려 짝퉁이 정식 제품으로 둔갑되거나 AS가 된다는 허위과장 광고 등이 판을 치고 있다”며 “병행수입 정식수입·통관장 위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 ‘블랙마켓’ 양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탈루 행위는 엄중 처벌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단속도 매진할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단점으로 꼽혔던 AS와 QR코드 부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밀수품과 위조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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