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 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업체를 중심으로 227개 업체를 현장 점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9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연 39%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하거나 계약 이자율을 넘겨 받은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또 대부계약서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 시 소득 증빙자료 누락(27곳), 소재지 불명(9곳) 등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연락이 끊긴 소재지 불명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적발된 71건에 대해선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대부업 광고규정과 계약서상 기재사항 등 대부업법에 대한 교육도 했다. 6개월간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대부업체는 대형 업체보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부계약 거래 시스템이 없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중 경마·경륜장, 카지노 등 사행업소와 전통시장 주변의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11월에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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