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제외)에 접수된 형사 항소심은 10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879건에 비해 2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009년 2분기 927건, 2010년 2분기 88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1000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치가 공개된 2009년 1월 이후 월평균 항소심 접수 건수는 318건이다.
이는 민사 항소심 접수 건수가 들쭉날쭉한 것과는 대조된다. 올해 2분기 서울고법에 접수된 민사 항소심은 2005건으로 작년 동기 1852건에 비해 8% 남짓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선 판사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가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요즘 검찰의 구형에 근접한 선고를 해도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검찰청의 지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검찰청마다 융통성 있게 지침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