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신 냉전시대> 독도 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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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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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적 지배하는 한국, 최소한 불리하진 않아…법적 준비도 착실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정식 제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해지면서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ICJ 제소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됐을까.

우리 정부의 준비는 초기 단계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50년대부터 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고, 2007년부터 가급적 많은 분쟁을 재판소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현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2007년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본서를 유엔에 기탁하기도 하는 등 법률적인 준비가 착실하게 준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할 수는 있다. 이에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끝까지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의 유무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예비 판정이 내려지고 결국 그대로 재판이 마무리된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소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우리도 결국 제소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다.

최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 등의 이유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정부에 제소를 권고하고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제소에 응하지 않겠지만 부담은 떠앉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통 이런 단계(국제사회의 압력)가 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ICJ 제소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 단계가 빨리 오면 올수록 준비가 안 된 우리의 경우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독도 영유권 문제, 사안 자체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도 많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맥락에서 독도가 일본에 점령된 점 등 승소할 가능성은 많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ICJ재판관 중 한 명이 일본 국적의 재판관이라 우리의 불리함을 전망하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문제 당사국의 재판관이 임시직으로 사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재판을 하게 된다"면서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럴 경우 나머지 14명은 제3국의 재판관들로 구성돼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 등 일본과 영토분쟁 중에 있는 국가의 재판관들이 최소한 일본을 지지하는 식의 판결을 지양할 것"이라며 "알려진 대로 일본이 유리하게 돼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독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고 준비가 덜 된 정부에 있다.

최 교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등 제3국 분쟁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계획을 세워 준비하면 비관적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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