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내비쳤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 법안 5건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최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이슈에 묶여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징벌배상제의 대상을 공정거래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 분야에 신설, 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악질적 관행을 완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간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남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무거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무기로 싸워왔다.
하지만 재계의 위법적 행위는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현장조사까지 방해하는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관행이 문화처럼 뿌리내려 당연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한계가 따른다는 게 하도급자들의 주장이다.
이날 하도급업체 대표들도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은 대기업과의 사업 추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을’로 ‘갑’의 횡포에도 섣불리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시공 중 거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 피해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제재에만 그칠 뿐 수급자들에게는 실질적 보상책이 미미하다는 게 애로사항이다.
재입찰 등 초저가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임에도 수급사업자의 피해배상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 등 재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자진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 난국이 더해져 도덕성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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