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박탈된 前변호사, 수임료 9천만원 챙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19 10: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격 박탈된 前변호사, 수임료 9천만원 챙겨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자격이 박탈된 전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검은 19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변호사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지난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9명의 의뢰인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08년 10월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한 의뢰인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변호사 자격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식 변호사인 것 처럼 행세하며 수임료를 챙겼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들키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