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은 19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변호사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지난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9명의 의뢰인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08년 10월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한 의뢰인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변호사 자격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식 변호사인 것 처럼 행세하며 수임료를 챙겼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들키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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