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상 하자있는 노조와 교섭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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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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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그네틱스는 조직형태를 변경해 설립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과 지난 2004년부터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단체교섭 이행 요구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기존 시그네틱스 지회의 지회장을 대신해 이모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2003년 6월 임시총회와 한국시그네틱스 지회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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