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영상을 상영하거나 보관, 유표한 혐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달서구 모 성인PC방 업주 도모(29)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성인PC방과 전화방의 업주 또는 종업원들인 이들은 업소 내 밀실에 설치해둔 컴퓨터 바탕화면 등에 10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 영상물을 저장, 이용료를 내고 들어온 손님들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대구지방경찰청 박권욱 생활질서계장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은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2천원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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