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수도 제한이자율 넘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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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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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은 이른바 ‘일수’ 대출을 할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이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전을 대부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했다면 원리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를 반영해 약정 상환 시점까지의 원금과 차용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며 이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 박모씨에게 1000만원(수수료 30만원 선납)을 일수로 대부했다.

박씨는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 연 이자율로는 무려 159.9%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씨는 50회가량 돈을 갚은 뒤 미처 갚지 못한 돈 450만원에 추가로 700만원을 다시 일수로 빌리면서 이번에는 100일간 매일 14만4000원씩 총 1440만원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매일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이자율 136%에 돈을 빌린 셈이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66%였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로 인하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다시 연 39%까지 낮아졌다.

한편 1심에서는 이씨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밀린 돈을 받기 위해 채무 이행의무가 없는 사람까지 협박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250만원의 벌금에 처했지만 2심은 불법 추심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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