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7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 설치돼 있던 전자추적장치 가운데 재택 감독장치를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한 뒤 서구로 이사했다.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자추적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으며 그동안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전자장치 일부를 훼손해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수차례 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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