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쯤 양산시의 한 주점 계단에서 이모(42)씨가 만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금 2600만원가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이씨의 가방을 후쳤다.
경찰에서 김씨는 "가방을 열어봤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는 고철수집을 해 평소 현금다발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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