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시, 교통수요 부실 예측자 법적 책임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1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계약서상 용역자 민·형사 책임소재 명기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교통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자사업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이 과다 지급된 '제2의 우면산터널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21일 '민자사업 관련 교통수요 부실예측에 대한 4대 내실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은 지난 2003년 말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고 운영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협약시 용역 수행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돼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만료와 고의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교통량 예측 용역 계약서에 용역 수행자를 표시해 사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시는 민자 도로 건설사업의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실시하던 교통량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 여건에 맞는 교통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그동안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교통수요 예측 용역 수행자들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